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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러닝산업 표준약관 제정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이러닝 산업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러닝 이용 표준약관'은 이러닝 사업자와 소비자 간 권리·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소모적인 분쟁으로부터 양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발주기관과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각각 마련됐다.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이러닝 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조7천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는 등 2004년 실태조사 시작 이후 지속 성장하는 추세다. 개인의 이러닝 이용률도 53.3%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확대와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러닝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지난해 39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41건(19.3%) 등 대부분 불공정 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와 발주기관간 계약은 표준계약서 없이 발주기관마다 각기 상이하게 콘텐츠개발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며 "이러닝 콘텐츠개발자의 경영난 가중과 제품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년여에 걸쳐 연구용역, 기업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마치고 이러닝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 고시하게 됐다.

표준약관은 ▲계약체결 전 해당 이러닝 서비스가 학습 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범학습 기회제공 명시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청약철회 가능 ▲철회 후 3영업일 이내 이용대금 환급 등 소비자의 기본 권익 보호와 피해발생 예방 및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발주기관에 귀속되던 지식재산권을 콘텐츠 개발업체에 귀속하고, 양도 시 양도대금을 명시했다.

또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확보를 전적으로 콘텐츠 개발업체에 부담 지우던 것을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하고, 일방적인 과업내용 변경과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던 것을 설계·사양·기간·물량 등 과업내용 변경 시 추가비용을 산정하도록 해 기존 계약관행을 개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자율적인 활용을 권고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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