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2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정한 외식업 출점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그대로 적용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동반위의 대·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말까지 동반위에서 진행됐던 역세권 거리제한은 역출구로부터 출점 가능 거리를 프랜차이즈협회는 반경 200m이내를, 외식업중앙회는 100m를 요구해왔다. 동반위는 협의를 통해 역세권 출구로부터 150m 이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외식전문기업 가맹점이 비역세권 및 비복합다중시설 출점시 간이과세자 점포로부터 반경 100m(비광역시 및 지방은 200m)를 두고 출점이 가능토록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반위도 가맹점사업자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역세권 반경 150m이내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정 이격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 할 수 있는 안을 최종적 중재안으로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협회는 동반위가 그 동안의 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의 대상인 외식업중앙회 측과 합의가 잘 이뤄졌음에도 실무위가 그 동안의 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민간기구인 동반위는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만 해야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 오후 동반위를 항의 방문한다"면서 "만일 실무위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이 27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동반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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