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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조작하면 과징금 2억 부과된다


기표원, 종합대책 발표…주유기 오차 허용범위 ±0.5%로 축소

[정기수기자] 앞으로 주유기를 조작할 경우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주유량 오차 범위를 ±0.5%로 축소하는 규정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석유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주유기를 조작할 경우 과징금을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기존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형사 처벌 기준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법으로 허용하는 주유기의 사용 오차 허용 범위를 ±0.5%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는 주유기를 출시할 때 오차를 ±0.5%(20ℓ당 ±100㎖)까지 허용하고 사용 중인 주유기는 ±0.75%(20ℓ당 ±150㎖)까지 용인한다.

최근 현행 주유기의 법정 사용 오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관련 기관에 따르면 약 88.5%의 주유기는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차 평균(2011~2012년)은 20ℓ 기준 -43.97㎖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불법 조작이 소프트웨어(SW) 변조 등 지능화·첨단화하고 있고 조작사례도 급격히 증가해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기표원의 설명이다.

기표원은 주유기 사용 오차 축소 방안과 관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 검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유기 실태조사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만2천800여개 주유소 가운데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를 샘플링한 뒤 지역별·계절별·기기 노후화 등 오차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표원은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 오차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계량법 시행령 개정 및 주유기 기술기준을 전면 개정해 오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주유업계의 적응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라 진화하는 조작 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신규 제작 주유기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2015년부터 주유기 형식승인·재검정 시 적용한다.

중고 주유기의 경우 전자회로기판·통신선 연결부위 등의 불법 교체를 차단하는 물리적 봉인 장치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보급한다.

아울러 주유기의 법정 검사 이력과 유효기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량기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유소의 '정량 주유' 자율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칭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량 주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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