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올해 리콜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표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인 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으로 활동,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표원은 제품안전조사과장을 리콜이행점검반장으로 하고, 안전성조사·리콜조치·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관리 전 과정을 조사대상 품목별로 패키지 관리하는 공산품·전기용품 담당자 전담제를 도입한다.
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며,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리콜조치 이행점검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리콜조치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해 리콜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행점검 대상기업은 리콜제품 회수율 및 공표방법 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토록 했다.
이행점검 평가결과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 리콜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명령 및 공표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리콜이행 평가시 리콜제품 회수노력 등 모범적인 리콜이행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번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게재해 관련 기업 등의 차질없는 리콜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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