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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월부터 이란제재 강화…철강·조선 등 수출 '적신호'


[정기수기자] 미국 '2013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의 이란 제재 강화 규정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조선업체 등의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미국 의회 통과 후 올해부터 발효된 이란 제재 관련 규정이 180일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에는 에너지 및 원료금속, 반제품금속을 거래할 시 제재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NIOC, NITC, IRISL 등 이란 에너지·해운·조선 분야와 상당한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귀금속 및 에너지 등 제재분야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 등 원료금속이나 반제품금속을 수출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조선, 해운 등 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해 기준 대(對) 이란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14억7천만달러), 석유화학제품(8억7천만달러), 가전제품(7억7천만달러), 산업기계(4억2천만달러) 등이다.

정부는 이번 법의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인 이란 교역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 발효일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재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정책, 절차 및 관리 시행 등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였다고 인정될 경우 철강 등 특정물질에 대한 제재는 면제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전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대로 국내 이란교역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것"이라며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 확인서를 발급해 수출 및 대금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란산 석유 수입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재예외국으로 지정돼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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