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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란제재법 예외적용 기간 6개월 연장


[정기수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대(對)이란제재 예외적용 기간이 6개월간 연장됐다.

8일 정부는 미국이 7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한국 등에 이란산 원유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11일 이란 제재 조항이 포함된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금융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예외국가'로 지정됐으며, 지난 7일 그 시한이 만료됐다.

이번에 예외적용 기간 연장을 받는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란과의 교역(석유와 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등 국방수권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시에는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여타 이란제재법에 따른 제한을 계속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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