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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걸, 대통령 사면권 제한법 발의


대통령 친족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면·감형 제한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은 지난 28일 대통령의 친족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감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사면권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 처리된 대통령의 측근을 임기 중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측근을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해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이 법은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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