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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지주, 외환銀 100% 자회사 추진…주식교환 결정


[이혜경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과 각각 1대 0.1894302의 비율로 양사의 주식을 교환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를 교환할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및 자기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방식이다.

한국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그룹일체성 강화 및 모자회사간 이해상충 가능성 사전 차단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시너지 조기실현 등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환일자는 오는 4월5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4월26일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기존에 보유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자기주식 202만주를 주식교환에 필요한 신주발행에 일부 갈음해 주가희석화 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다른 금융지주사 대비 낮은 하나금융지주의 PBR(주가순자산배수)을 감안할 때, 금번 주식교환을 통해 미래불확실성 등이 해소됨으로써 향후 주가의 추가상승 기대도 가능하다고 봤다. 현 시점의 교환비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이번 주식교환은 그룹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아울러 금번 주식교환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뿐 아니라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연결납세 대상이 됨으로써, 2012년 기준 외환은행 법인세가 경감되고, 주주관리도 일원화돼 향후 주주관리 및 대외 IR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잠재적 성장력이 있는 외환은행의 실적이 하나금융지주에 100% 반영되는 등 향후 경영실적 및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금번 주식교환이 그룹과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하나금융지주나 외환은행 중 어느 한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면 주식교환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3년내 처분하면 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처분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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