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의료기관에 17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관 구매 대행사가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7월 입건된 케어캠프가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15일과 과징금 85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적발된 또 다른 구매대행사 이지메디컴 역시 서초구청에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나 과징금 액수가 최대 855만원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어캠프는 연간 3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시장 1위 업체다. 이지메디컴은 연매출 1천억원대로 의료기기 구매대행 시장을 케어캠프와 양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이 병의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천700만원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이들 업체의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강남구청은 케어캠프에 대한 처분을 최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들 두 회사가 병의원에 건넨 것으로 밝혀진 20억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액수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까지 합치면 리베이트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 업체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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