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후에도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수천명에 이르는 의·약사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돼도 관련 소송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천634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 중 의사는 3천69명, 약사는 2천565명으로 각각 집계됐으며, 이들이 리베이트로 챙긴 금액은 총 11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5천634명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58명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규모의 1% 정도가 처분을 받은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5년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대상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행정처분 대상자 58명 가운데 48명은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처분은 기존 의료법에 따라 리베이트 액수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에 그쳤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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