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갤럭시S3 판매금지 가처분 가능성 낮다" 한국證


갤럭시S3 소송, 판매금지 가처분, 배상 금액 등에 주목

[이경은기자] 한국투자증권은 31일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의 새롭게 떠오를 쟁점 5가지를 제시했다.

▲갤럭시S3에 대한 소송 ▲갤럭시S3의 판매금지 여부 ▲삼성전자의 LTE기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배상금액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대한 애플의 추가적인 소송 여부 등이다.

◆갤럭시S3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제기할까?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배심원평결 결과에 따라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 목록에서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이 제외됐지만 애플이 조만간 광범위한 특허들을 갤럭시S3 등이 침해했다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다른 소송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갤럭시S3가 디자인특허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갤럭시S3의 판매금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갤럭시S3가 다른 특허들을 추가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갤럭시S3도 판매금지 가처분 될까?

한국투자증권은 "갤럭시S3는 판매금지 가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갤럭시S3가 디자인특허 1개와 UI특허 2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특허들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침해의 강도가 다른 제품 대비 현저히 낮고 현재 북미에서 판매대수가 가장 높은 모델을 판매금지시킴으로써 나타날 소비자효용의 침해 역시 크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UI특허 2개는 어느 정도 회피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 LTE 기술이 배심원평결보다 유리한 판결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미국 배심원평결에서 삼성전자는 2개의 이동통신기술 특허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애플이 특허사용료를 지불, 특허소진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2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정했다. 국내 법원에서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나타난 2개 특허도 특허 내용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침해 사유가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따라 애플이 LTE칩 제조업체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고 베이스밴드칩을 구매한다면 삼성전자가 추가로 LTE관련 통신기술을 특허로 주장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배심원평결이 정한 애플 피해금액 줄어들까?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 8개의 미국내 누적 판매대수와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해당 제품의 대당 평균 피해금액은 52달러수준이다. 해당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의 1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퀄컴이 보유한 LTE의 특허사용료가 대당 4% 수준이고, 안드로이드 OS사용료도 대당 5달러"라며 "배심원판결의 피해금액은 과도한 수준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1심 심리기간 중에 애플이 합의의 대가로 지난 2010년 5월에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특허사용료가 대당 24달러였다는 증언을 감안하면 이후 소송에서 결정될 특허사용료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안드로이드폰 업체에도 같은 소송 제기할까?

한국투자증권은 "과거의 특허소송들에 비추어보면 애플이 삼성전자와 소송이 일단락되기 전에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동일한 사안의 특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단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 집중한 후,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특허 침해를 주장할 것"이라며 "이미 삼성전자와의 특허사용료가 결정된 이후이므로 소송이 아닌 개별 합의의 형식으로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특허사용료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갤럭시S3 판매금지 가처분 가능성 낮다" 한국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