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 가치를 매우 저평가 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 혐의로 맞고소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이 같이 말했다.
배 판사는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가치를 저평가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음 삼성전자에 제시한 로열티 수준도 업계 통상적인 수준에 비춰볼 때 낮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국내 소송이 진행되는 1년2개월 간 몇 차례 협상에 나섰다. 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국내 소송 시작된 후 개별적인 표준특허 및 표준 특허 전체에 대한 프랜드(FRAND) 조건에 따른 특허료를 애플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협상에 나서면서도 표준특허 유효성과 특허 침해를 인정하진 않았다. 법원은 애플이 제안한 특허료도 통상적인 비용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져 프랜드 조건을 따라야 하지만 애플이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통상 프랜드는 특허권자가 경쟁사를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법원은 "특허권자는 프랜드 선언을 한 후 특허 사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가 있지만,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프랜드 선언에 위반해 권리남용을 한 것이라곤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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