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해 연일 공세를 가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취득한 만큼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사퇴 또는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제명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해 제명안을 포함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법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비례대표 순위를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본다"며 "사의의 방법으로 속이거나 절도의 방법으로 무엇을 가졌다고 하면 당연하게 인정해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이렇게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을 가진 순위의 취득을 인정해 준다면 국회의원 자격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제명에 부정적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데다 '야권연대'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문제"라며 "155조에 보면 징계 대상은 원칙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직무 행위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 수사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이미 국회의원 등록을 마친 만큼, 19대 국회가 출범하는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거나 탈당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이 경우 통합진보당에서 출당 조치를 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두 당선자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명안에 합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이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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