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불법저작물이나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에 총 90개 사이트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일명 웹하드 등록제)' 시행 결과, 5월 21일 기준 웹하드 P2P 등의 서비스를 하는 74개 사업자, 90개 사이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등록업체는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상시 모니터링 인력 배치,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등록요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다.
신규로 서비스를 하려면 언제든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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