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의 핵심 기준으로 내세운 '현역 의원 25% 컷오프' 원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역구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교체지수(50%), 당내 경쟁력(25%), 야권 후보와의 경쟁력(25%)을 조사해 하위 25%에 해당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현역 의원 144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13명을 뺀 131명에 대해 컷오프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당에서 임의로 일부 의원을 제외한 93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논란은 공천에서 탈락한 강승규(서울 마포갑) 의원이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93명에 대해서만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공천위원인 권영세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천위에 준 재량에 따라 93명에 대해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사실상 이 같은 의혹을 시인했다.
권 사무총장은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면서 애초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단수 후보나 기타 경쟁력이 월등하게 뛰어난 후보, 선거구 분구·합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먼저 배제하고 룰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수 후보 15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3명이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배제됐다는 게 문제다.
당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근거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강승규 의원은 12일 마포갑 공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헌법'이라고 적용했던 현역 의원 공천 배제 컷오프 기준이 친이계 의원을 중심으로 특정 의원을 학살하기 위해 무원칙으로 적용된 것이 확인된 만큼, 마포갑 공천의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공천위가 대외적으로는 시스템 공천을 공언하면서 23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공천장을 준 것"이라며 "공천위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이번 공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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