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임종석 전 의원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이같은 선고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오직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의원은 "1심 재판부는 자금이 제공된 지 2~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임 전 의원이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감사인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용인했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저는 신 전 명예회장에 감사인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또 "신삼길은 최초 'K전 보좌관을 도와주는 돈일 뿐 임 전 의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검찰 조사 때는 '한 차례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번복했고, 세 번째는 '총 2차례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1심 법정에서는 '적어도 3회 이상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할수록 횟수가 늘고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K 전 보좌관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K 전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며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은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