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
26일 재정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9월 말 수립된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국유지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개인이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한 매각 대상 확대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 매각 확대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김금남 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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