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경작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지 사용료율이 인하된다. 사용료를 할부로 낼 때 물던 이자도 종전 연 6%에서 매 연초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총괄청 고시 금리로 바뀐다. 국공유재산 교환 조건도 완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달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개정안의 정책적 목적은 국유재산의 활용도 높이기다.
이를 위해 일반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규정했다.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권설정이 불가피한 경우나 해당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도 명시했다. 사용료 면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관리청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재산가액 대비 유지,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한다.
일반재산에 대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도 밝혔다. 또 유휴 행정재산의 총괄청 보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보고하는 데 관련된 사항을 명기했다.
경쟁 입찰 유찰시 대부료는 종전 50%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계속적인 유찰로 유휴 국유재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민 지원을 위해 경작용 및 주거용 국유지 사용료율도 인하했다. 경작용은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5에서 1/10로, 주거용은 종전 재산가액의 2.5%이상에서 2%이상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1% 이상으로 요율을 낮춘다.
사용료 분할납부시 할부금리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총괄청 고시 금리로 변경했다. 종전 연 6%로 고정돼 있던 금리는 향후 매 연초 고시하는 총괄청 금리를 따르게 된다.
국공유재산 간 교환 조건도 완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의 경우 유사성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가격요건은 다른 쪽 가격의 1/2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유재산의 양여조건을 명시해 관리기관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무분별한 양여는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소유 증권 매각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증권매각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유재산법으로 통합된 현물출자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유재산 정보공개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