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컬러렌즈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가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부작용과 착용법, 보관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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