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점 외에서는 판매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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