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현재까지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파견자 1만5927명이 총 7928억원의 사회보험료를 면제 받았고, 협정 전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던 1513명은 미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약 178억원을 수령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제도가 외국인·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재 이란,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호주, 몽골,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와 조약이 체결돼 있다.
협정이 시행되면 해외 근무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돼 해외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에 유리하다.
또 일정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에게 연금 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서 파견 근무 중인 김모씨는 지난 2003년 시행된 한-독 사회보장협정으로 매년 약 1912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9년 동안 약 1억원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한 이모씨는 2001년 시행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매월 국민연금과 미국 연금을 합해 약 110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시행 중인 22개국 중 8개국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14개국은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5142명, 3043억원)이며 이어 일본(2888명, 1308억원), 독일(1956명, 1250억원), 영국(1619명, 79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연금 수급자는 미국이 1203명(1인당 월 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73명(1인당 월 18만원), 독일 118명(1인당 월 96만원), 프랑스 15명(1인당 월 60만원), 호주 4명(1인당 월 9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매년 국민연금수급자 중 출입국 이력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연금 청구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2만7000여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외국 연금 청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근무시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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