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과 KTF가 '비대칭 규제를 전제로 011-017의 합병이 승인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KTF(대표 이용경)와 LG텔레콤(대표 남용)은 지난해 12월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SK텔레콤-SK신세기통신 합병에 대한 승인 보류와 관련, 이같은 내용으로 9일 공동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업자는 '별도의 조건없이 011-017간 합병이 승인되면 올 연말까지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 70%, 가입자 60%에 이르는 등 독점이 심화되고 발사업자들은 존폐의 위기에 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이에따라 정부가 SK텔레콤에 대해 ▲할부판매 및 카드사 제휴를 통한 우회적 보조금 지급 금지 ▲판촉비 축소 ▲요금규제 강화 등 '비대칭규제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선후발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돼 후발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동전화망 접속료 ▲전파사용료 ▲연구개발출연금 제도를 선후발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시장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고, 후발사업자의 생존과 유효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에 대한 합병 승인 인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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