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강행 통과와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1개월 만에 원내에 복귀하면서 의원직 사퇴 절차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 사이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21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고, 장세환 의원이 그해 10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사퇴 의원들의 사직서는 처리되지 않았고, 국회 의장에 의해 계류됐다. 현행 국회법 제 135조에 의원의 사직에 대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이다.
회사로 치자면 사표는 냈지만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들의 사직서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사퇴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무실과 세비에 대한 통장 폐쇄, 보좌진 해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원외 활동에 들어갔다.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들은 원내 활동이 제한되고, 그간 후원회와 세비를 통해 받던 자금줄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로부터 받던 보좌관 월급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좌진 월급을 사비로 지급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11개월 가량 원내를 떠나 있던 정세균 대표도 2010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에 따르면 의정 활동으로 2억7천480만원의 채무가 늘었다. 장세환 의원은 "원내 투쟁과 원외 투쟁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웠다"면서 "자금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류돼 있던 이들의 사직서는 지난 2010년 1월 10일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원내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8일 정세균 대표가 원내 복귀를 선언하면서 반려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그동안 받지 않았던 세비를 한꺼번에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대표의 원내 복귀에 대해 분분하게 찬반 의견이 예상되지만, 그의 원내 복귀가 18대 국회 전반기의 극한 투쟁에서 이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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