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시제도 개선과 규제완화로 약화된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28일 상장회사 CEO와 감사, 감사위원을 위한 특별조찬강연을 열고 상장회사와 관련된 자본시장 감독방안에 대해 "민간과 당국이 함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 시스템 안정과 무관한 비핵심 규제를 전면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몇 년간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됐다"에서 "증시에서 기업이 조달하는 자금 액수가 증시에 환원하는 액수보다 적어 자금역류현상이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자본조달액과 증시환원액과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는 중이다. 증시환원액과 자본조달액의 차이는 2000년 1조6천억원에서 2006년 14조1천억원까지 증가했다. 2007년에는 5조7천억원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증시에서 기업으로 나오는 돈이 들어가는 돈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감독 방향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방침이다.
김 원장은 "민간 11명, 규제당국 3인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당국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시스템 안정과 무관한 비핵심 규제를 전면 완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규제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공시제도도 국내외 기업들에게 편리하게 개선한다.
김 원장은 "잘 알려진 기업들의 경우 3년에 한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종류 및 한도 관계없이 증권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영문고시를 허용한다"며 "국제공시기준을 반영한 외국기업 전용 유가증권신고서 서식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시 심사시에는 사업보고서, 분기 반기 보고서등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감리 주기도 선진국과 비슷한 3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연결제무재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김 원장은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가중조치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부당이득의 환수 차원에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회사간 수탁거부자 및 불건전거래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공동조사한다"고 말했다.
"오는 2011년 도입될 국제회계기준 도입 정착을 위해 감독원 직원을 상장회사의 IFRS 멘토로 지정, 전문적인 업무 지원을 돕는 IFRS 멘토링 도입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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