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2일 정 전 사장이 제기한 KBS 이사회의 자신에 대한 해임의결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에 대해, "통합방송법에는 임명권으로 돼 있지만, 임명권 규정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 측이 해임제청결의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대통령에 의해 해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별개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당연무효 사유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처분 경위에 비춰 보면 정 전 사장을 해임할 사유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해임할 정도가 아니라는 정씨의 주장은 당연무효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이사회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결의에 반대한 이사 4명의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적법하게 이사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자유선진당은 "법원이 정 전 사장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으며, 정 전 사장의 권리구제가 시급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거듭 인정한 것"이라며 정 전 사장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전 사장에게 명예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들을 빨리 취하하고, 더는 자신이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추태는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신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사회혼란과 KBS 내부의 분열을 하루빨리 봉합하고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 전 사장은 하루속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그 길만이 자신이 몸담았던 곳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법원은 정 전 사장이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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