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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안 문제는 개정 통해 해결…기구통합 조속히 해야"


정통부, BcN 기술 및 정책 컨퍼런스서 발표

정보통신부 박노익 융합전략팀장은 28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정통부 주최로 열린 'BcN 기술 및 정책 컨퍼런스'중 'IPTV정책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여곡절 끝에 IPTV법이 만들어졌지만 완벽하진 않다"며 "꾸준히 개정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익 팀장은 이번 IPTV특별법 제정의 의의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상용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전송-콘텐츠의 수평적 규제체계 기반 마련 ▲전국면허로 지역 차별 및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전기통신설비와 콘텐츠의 동등접근권을 마련함과 동시에 ▲IPTV사업의 관할을 국회 특별상임위 소관으로 해 기구통합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노익 팀장은 그러나 ▲실시간 방송개념이 무한 확장돼 VOD, UCC, e-뱅킹 등 IPTV 서비스에 올려진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정의되는 모순이 발생하며 ▲다른 법률과의 충돌, 중복 우려 ▲콘텐츠(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조항이 강화된 점 ▲기술기준 사항이 누락된 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약되는 것은 현재 IPTV법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익 팀장은 "하위법령은 내년 3월에나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IPTV법안 제정 이후 생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국회 방통특위 활동기간 내에 방송통신기구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기구통합과 관련,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논의에 따라 마련된 정부안 중, 위원 임명방법이나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것을 수정해 기구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진흥-규제를 분리하려면 정부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진흥-규제 기관으로 분리해서 양측이 싸우지않도록 하려면 부처는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위원회는 공영방송 임원 인사나 콘텐츠 사업자의 편성 규제, 내용심의, 시장내 불공정 경쟁 조사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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