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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광철 IPTV 법안 의의와 한계


"한쪽으로 기울었던 균형추를 맞춘다. 그러나 역시 미래에 적합하다고 보기엔 한계다"

국회 이광철 의원(열린우리, 문광위)이 오는 2일 IPTV 도입을 위해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발의한다.

◆이광철 법안, 제출법안 수에서 균형맞춰

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는 통신계 대변법안 2개(홍창선·서상기)와 방송계 대변 법안 2개(손봉숙·이광철)를 두고 IPTV관련 위원회 대체 법안을 만들게 된다.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는 통신입장에 기울어진 법안(홍창선·서상기)이 방송계 이해를 대변한 법안(손봉숙) 보다 많아서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수적인 균형을 맞춘 셈이다.

이광철 의원의 법안 발의는 '당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도 있다. 같은 열린우리당 특위 간사인 홍창선 의원(과정위)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융합에 대한 철학을 공감하지 못하고 과정위냐, 문광위냐에 따라 상황인식이 정반대일 수 밖에 없는 정책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IPTV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같은당 서상기 의원 법안에 한나라당 방통특위 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방통특위 위원들은 통신편이냐 방송편이냐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위원들이 우리나라에서 방통융합서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발생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특위의 IPTV 대체법안도 국무조정실안처럼 앞뒤가 안맞고 논리적인 모순에 허우적거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광철 법안, 무선IPTV 포함돼 공정경쟁 원칙 강화

이광철 의원의 '유무선멀티미디어법안'은 한마디로 '공정경쟁'에 집중했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유선IPTV와 디지털케이블만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무선IPTV와 DMB(지상파, 위성)으로 봤기 때문이다.

앞서 발의된 손봉숙 의원(통합민주)안에도 무선IPTV 규정이 있지만, 이 의원 법안처럼 구체적이지 않다. 이 의원 법안에는 "무선IPTV(무선멀티미디어사업자)는 특수관계 방송사업자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한다"고 까지 돼 있다.

이럴경우 HSDPA와 와이브로에서 무선IPTV사업을 하는 KT와 SK텔레콤은 특수관계 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티유미디어 등)와 고려돼 시장점유율을 제한받게 된다.

통신계 입장에서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또다시 다른 법률로 규제받는데 강한 불만을 제기하지만, 방송계는 주파수 배정과 출연금을 낸 뒤 규제받는 통신법과 여론형성력으로 규제받는 방송법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즉 방송법상 케이블방송을 하는 SO들이 초고속인터넷(통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가지듯 HSDPA와 와이브로에서 허가받은 역무(통신)는 '방송'은 아니라는 것.

이 때 무선IPTV를 방송으로 보느냐, 통신(부가서비스)으로 보느냐가 관건이지만, 이광철 의원 법안은 방송으로 보고 DMB사업자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입장에 섰다.

지상파DMB 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2년도 안된 지상파DMB는 가입자 284만명, 광고매출은 고작 17억원이어서 무선IPTV와 경쟁하게 되면 순식간에 망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이통사들의 단말기 주도권이 강한 상황에서 DMB와 공존방안을 마련한 뒤 무선IPTV 도입을 허용해야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이동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통신사 관계자는 "라스트마일에서 와이브로, 와이파이, HSDPA 등 다양한 주파수를 쓰는 무선IPTV는 정의가 모호해 규제하기 어렵다"며 "정통부에 출연금을 내고 서비스하는 HSDPA나 와이브로의 부가서비스(무선IPTV)를 이제와서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나중에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를 무선IPTV용으로 재분배할 때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광철 법안, 콘텐츠 살리기 원칙 지켜

이 의원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유무선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유무선IPTV 방송사업 허가때 콘텐츠진흥에 대한 계획을 심사요건으로 삼도록 했다.

방통융합시대에 가장 중요한 콘텐츠 육성 시책을 담은 것. 이에따라 문화부는 "이광철 의원 법안이 융추위의 콘텐츠 관련 결정사항을 제대로 담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대흐름을 읽는 규제완화점 없어...

이광철 의원은 앞으로 출연할 서비스와 현재의 서비스간의 생태계를 고려하고 망동등접근 등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차단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꼭 IPTV가 아니더라도 다뤄져야 할 현행 방송법상 규제완화는 들어가 있지 않다.

사업분류에 미래를 주도할 주문형방송(VOD)을 따로 뒀지만, 규제여부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케이블TV가 기술방식을 IP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규제혼란(이 법안에 따른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냐, 아니면 방송법상 유선방송사업자냐)에 대한 답이 없다.

뿐만아니라 소유 및 겸영규제 전반에 있어 현행 방송법을 그대로 준용했다. 신문과 방송, 통신과 인터넷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고려돼야 할 규제완화의 내용이 없는 것.

미래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방통융합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려면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를 구분해 내야 한다. 그런데 이광철 의원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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