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광철 의원, IPTV 법안 발의…통신계 '긴장'


방송법 준용한 제3의 법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의원(열린우리)이 오는 2일 IPTV도입을 위한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을 발의한다.

이에따라 오는 9일 열리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통신계를 대변하는 홍창선(과정위, 열린우리)·서상기(과정위, 한나라) 법안과 방송계 입장에 선 손봉숙(문광위, 통합민주)·이광철(문광위, 열린우리) 법안 등 4개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케이블TV협회 등은 국회에 통신계 이해만 담은 법안(홍창선·서상기)이 다수여서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이광철 의원 법안으로 일단 숫자적인 균형을 맞추게 된 셈이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면허기반, 방송위에 허가조건 부여, 무선IPTV 규제 등은 IPTV가 디지털케이블 및 DMB와 경쟁제(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시각을 담아 통신계 입장에선 강한 규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업계는 법에 망동등접근이 의무화되고 과징금 부여까지 명시된 것은 긍정적이나, 주문형방송(VOD)이 법에 정의돼 있어 시행령단에서 만들어질 규제 수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광철 의원이 2일 발의할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자를 보면 ▲기존 방송법상 규제를 준용한 특별법 형태의 제3의법이며 ▲사업분류는 유선멀티미디어방송(유선IPTV) 무선멀티미디어방송(무선IPTV) 유선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무선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 주문형방송(VOD) 등으로 했다.

나아가 ▲진입은 방송위 추천과 정통부 장관 허가라는 기존 방송법을 준용했으며 ▲사업권역은 방송위가 고시하고 지역면허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소유제한역시 방송법상 규제(일간신문·뉴스통신의 유무선IPTV 100분의 33 초과 소유 금지, 대기업 IPTV 100분의 49 초과 소유금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유무선IPTV간 대통령령에 따른 지분교차소유 금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무선IPTV사업자 상호 겸영과 지분 소유 금지 등)를 대부분 준용했다.

▲외국자본은 방송법상 100분의 49초과 금지 규정을 따랐으며 ▲ 방송위원회에 경쟁상황평가권을 주고 시장점유율(유선IPTV는 유선IPTV와 SO·위성방송 가입 총가구의 100분의 30 초과 제한, 무선IPTV는 특수관계 방송사업자를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제한했다.

▲ 전기통신설비 이용은 망동등접근권을 의무화했으며(범위와 이용대가 등은 대통령령, 방송위에 이행 명령권 및 위반시 과징금 부여권 부여) ▲ 유무선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금지와 ▲ 이용약관 신고, 이용요금 승인 규정이 들어가 있다.

이광철 의원 법안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방송통신통합기구 발족 등에 의해 새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갖는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광철 의원, IPTV 법안 발의…통신계 '긴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