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과 손봉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에 대한 대통령 전원 임명 조항과 국무조정실의 법안성안 절차 등에 대해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산자위, 제1정조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정책,규제,진흥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전부 임명하는 게 시청자에게, 사업자에게,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며 "이제라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대선과 탄핵 정국 당시의 허구적 방송환상에 벗어나 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문광위, 방송통신특위위원)은 "정부의 방통위원회 설치법은 철저한 검증절차 없이 정보통신부가 방송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의 기계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졸속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손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이해관계를 조정해 융합추진위원회에서 방통융합의 흐름에 걸맞는 기구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넘어 방통융합추진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부처 논리만을 앞세운 기구설치법을 성안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손봉숙 의원은 또 "방통융합산업에 대한 막연한 시장규모만을 앞세우며 거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IPTV 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가"라며 "산업논리를 앞세워 외국자본의 국내진입을 허용해 국내 유관 방송사업자는 다 죽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정무위)은 기구설치법안의 조속처리를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정위, 방송통신특위위원)은 "문제많은 기구설치법보다 IPTV 법제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총리는 지난 답변에서 "방송통신특위 대통령 전원임명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 훼손과 무관하며, 연내 법통과와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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