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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설치법 먼저냐? IPTV법 먼저냐? 여야, 입장차 뚜렷


"IPTV 법제화가 우선할 경우 (정통부와 방송위간) 기구통합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IPTV 법제화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

"국회에 제출된 기구설치법안은 문제가 너무 많다. 국회특위에서 함께 논의하겠지만 특히 IPTV 문제에 집중해 달라."(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방송통신융합의 법제화와 관련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구설치법안(방송통신위원회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IPTV보다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기구법안 보다는 민생·산업 법안인 IPTV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한명숙 총리도 기구설치법 우선 통과를 강조했으며, 얼마전 시행시기를 다음정권으로 할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해명하며 연내 통합기구 출범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기구설치법안의 내용중 방송통신위원 대통령 임명 조항과 관련 대선시기 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혜석 의원은 이날 "기구법보다 IPTV법을 우선 입법화하려 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각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방송통신위원 임명조항을 국회몫으로 바꾸거나 국회가 추천하는 6인이 들어가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인사추천권 등을 행사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기구법부터 통과시키는 데 집중해야 IPTV법안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서상기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기구설치법안은 가장 중요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참여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다 서둘러 법안을 냈는데, 기구법에 대해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무엇보다 IPTV법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기구설치법안에 대해 방송통신특위에서 논의하겠지만 문제가 많다고 보고, IPTV법제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기구법안의 우선통과가 중요하다"며 서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한 총리는 특히 "대통령이 기구법안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한 것은 방송장악의 의구심이 있다면이라는 전제속에서 이를 강조한 어법"이라며 "방송과 통신 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 효율성이 중요하니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가 적합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안이 검토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의 방송독립성 훼손 질의에 대해서는 "독립된 위원회 조직이고, 방송내용심의는 별도 민간기구(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IPTV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거의 성사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한명숙 총리 발언과 관련 서상기 의원은 "총리는 기구설치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냐"며 "심의위는 내용심의, 윤리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 방송의 독립성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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