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증권업계, 주식미수금 매월 30%씩 축소


 

증권업계가 내년 5월 미수 동결계좌 제도 도입을 앞두고 미수거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가 현재 하루 평균 9천억원에 달하는 주식 미수금을 매월 30%씩 자율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1일부터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고 미수 동결계좌 제도는 3개월 뒤인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동결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증권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증권회사에도 동일하게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증권회사 간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권업협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허용되면서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해 계좌에 입금될 예정금액을 신용재매수를 위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용거래보증금에 현금과 유가증권(대용증권)만 한정시키고 있다.

또 증권회사가 신용거래 담보부족 계좌에 대해 신속히 추가담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담보 요구방법을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e메일 ▲문자메시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할 경우 미수이자율(연 12~13%) 대신 신용이자율(연 7~8%)을 적용받게 돼 거래비용이 감소되는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신용거래에 대해 증권회사가 담보관리를 하므로 투자자는 담보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회사에 대해선 "향후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로 대체됨에 따라 위탁매매에 따른 고객별 위험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계좌개설 시부터 고객별 신용도를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위험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동결계좌 도입으로 그동안 주식시장에 만연했던 미수거래를 활용한 투기성 단기매매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에선 미수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레버리지 투자는 신용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증권업계, 주식미수금 매월 30%씩 축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