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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주식투자' 힘들어진다....업계, 미수대책 마련


 

앞으로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미수거래가 최근 폭락장의 빌미가 되면서 증권업계가 자발적인 대안마련에 나섰다. 미수종목 대폭 축소가 골자다.

증권업협회는 9일 오후 증권업협회 23층 회의실에서 국내 10대 증권사와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연구원 등의 실무 임원 회의를 갖고 '7대 매수거래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종목별 차등 증거금 제도의 관리를 위해 증거금 20%, 30% 종목을 축소하고 100% 적용 종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악성 미수계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증권사 반대매매 계좌에 대해 증거금 100%를 부과하고, 횟수 및 기간에대한 기준은 고객 신용도를 고려해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현행 미수 이자율 17%를 신용거래 이자율 수준인 12%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가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를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당일 재매매 허용이나 계좌거래설정보증금 면제 등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감독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증협과 업계는 현행 미수제도 대안마려 차원에서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실증분석 및 선진국 사례를 분석, 반영하기로 했다.

업계가 마련한 이들 미수거래 개선 방안은 오는 14일 증권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미수거래란 위탁계좌에 들어 있는 돈보다 많게는 4배까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셈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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