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4단계로 가닥을 잡은 게임등급 분류도 6,7세 이용가 등급을 추가해 세분화 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지됐던 게임 아이템 거래의 양성화 여부를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 가 다시 재개되는 한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 입법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12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및 향후 확정할 시행령을 통해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등급 미부여 게임 청소년 대상 클로즈 베타 서비스 "금지"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조현래 과장은 "게임 등급분류가 어떻게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연령 층 이용자를 대상으로 클로즈 베타 테스트(비공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클로즈 베타 테스트 단계인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 유예상태로 판정해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는 한정된 인원을 선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실시해 게임성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심의 및 등급분류를 받은 후 오픈 베타 테스트(정식 서비스 이전에 실시하는 공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조 과장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의 경우, 게임 시스템 상의 안정성 등을 시험해보는 것인만큼 이용자 만족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이전에 심의를 받아서 해당 등급에 맞는 이용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시스템 상의 안정성 외에도 게임성 자체를 이용자들에게 선보이고 점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저연령 층을 타깃으로 만든 게임물의 게임성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이후 기본적인 게임성이 바뀌는 등 틀을 새로 짜는 경우가 허다한데 미리 심의를 받고 이후 게임 개발 과정에서 계속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상의 난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4단계 등급분류 바탕으로 등급분류 세분화 장기적으로 검토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불가 등 2단계로 분류됐던 등급분류 체계가 개정안을 통해 전체 이용가 - 12세 이용가 - 15세 이용가-18세 이용가 등 4단계 분류로 다시 환원된다.
조현래 과장은 "특정한 게임이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4단계 분류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며 "향후 6,7세 이용가 등급을 추가해 5단계 분류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등급분류 세분화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게임이 등장하고 게임 이용층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현 추세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며 "미취학아동이 즐기기 적합하지 않은 게임을 걸러내기 위해 6,7세 이용가 등급을 추가하는 등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 측은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게임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 등급분류 사례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진흥법 재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등급재분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 게임머니 거래는 "금지", 아이템 거래는 전향적인 시각에서 접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현래 과장은 "게임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사행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게임머니의 환전 및 거래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아이템 거래의 문제는 이와 분리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바타,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기존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를 둔 인식과 가치 판단을 두고 이용자와 업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 구속력을 통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조 과장은 "게임머니의 경우, 사행성PC방에서 웹보드게임의 머니가 현금으로 환전되는 등 악용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측은 그동안 게임 아이템 거래 양성화 여부를 논의하다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활동이 중지됐던 TF를 재가동, 이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
조 과장은 "현재로선 양성화가 됐든, 규제가 됐든 정부차원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성화와 규제, 둘 중 한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게임산업진흥법과는 별개의 법안으로 입법과정을 밝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당분간은 '규제' 중심... 셧다운제도 등 논의 가능성도
문화부 측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법안'의 추진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조현래 과장은 "산업의 발전이 중요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폐해'의 억제 또한 필요하며 양자간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정부의 입장은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 이용자와 업계, 시민단체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법령을 통해 받침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업계의 자정노력 및 사회 각계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산업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 내년 중 입법화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진흥법 개정안 언제부터 효력 발휘하나?
문화관광부 측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빠르면 금주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1월 중 법안이 공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이 공표될 경우, 게임머니와 경품 등의 환전업 금지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을 얻게 되며 그 외의 다른 조항들은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후, 4월 중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품제공은 당초 예고한대로 2007년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단, 청소년이용가인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상품권을 제외한 경품제공은 인정된다.
등급 미부여 상태의 온라인게임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은 향후 문광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작업을 거친 후 시행령의 형태로 역시 4월 중 실시된다.
다만, 국회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반대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등 진통을 겪고 있어 이와 같은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주성영 의원은 최근 "백화점 상품권과 경품용 상품권이 다를 게 없는 데 백화점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의 상품권을 비롯한 게임결과물의 환전 금지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인 바 있다.
주 의원은 "외국 아이템 중개 업소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바다이야기 잡으려다가 게임산업 전체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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