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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새는 휴대폰요금 '심각', 몇년새 8배 증가...서상기의원


 

나 모르게 빠져나가는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사례가 최근 몇년새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부당요금 청구가 지난 2001년 562건에서 지난해 5천219건으로 무려 8.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이동전화관련 민원은 4만1천540건으로, 이중 28.3%인 1만1천771건은 부당요금 청구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은 명의도용, 부당가입, 할부대납 등의 순.

심지어 모 이통사에서는 '긴통화 무료옵션'서비스를 고객의 동의 없이 2004년 12월부터 청구, 2006년 8월까지 무려 31만5천원을 인출해 간 사례도 있었다. 이 회사는 올 9월 이같은 부당요금 청구로 20만원을 환불조치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정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나 유선전화 등도 마찬가지여서 부당요금 청구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초고속 인터넷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민원 1만7천867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전체의 32%를 웃도는 5만718건.

특히 이같은 부당요금 청구에 따른 민원은 2001년 280건에서 2005년 1천979건으로 역시 7배 이상 늘었고 올들어 7월까지 접수된 이같은 민원은 이미 지난해수준의 80%를 넘어선 1천609건에 달하고 있다.

유선전화의 경우도 2002년부터 부당요금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체 1만629건의 민원 중 25%를 웃도는 2천659건을 기록하는 등 부당요금 청구가 유무선 구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개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 이후 유료전환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기 의원은 "이동전화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의무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 특히 통신요금은 카드결제,자동이체 방식 등이 많아 부당요금 부과 사실을 알기 쉽지 않고 소액이라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예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정보통신부는 매년 늘어 가는 부당요금청구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자들도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잘못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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