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이 인터넷으로 수렴되고 뒤섞이면서, 사업자를 분류하고 규제하는 방식 또한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DMB(방송)와 와이브로, HSDPA(통신)가 경쟁하고, LG텔레콤의 기분존(무선)과 인터넷전화(인터넷)가 유선전화시장(통신)에 영향을 미친다.
케이블TV사업자(방송)가 초고속인터넷시장에 진출해 통신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통신기업이나 인터넷기업들은 메가패스TV, 하나TV, 곰TV 등의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방송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준비중이다.
이런 영역파괴 현상이, 사업자간 게임의 룰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동안 방송의 영역이었던 사회문화적인 가치들이 인터넷 UCC(이용자제작콘텐츠) 시대에는 어떻게 재정립돼야 하는 지 등의 숙제를 만들어낸 것.
규제기관(정통부, 방송위, 문화부)이 이 숙제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정통부는 기간통신, 부가통신, 별정통신으로 구분했던 설비중심적인 사업자 분류제도를 바꾸기 위해, 방송위와 문화부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이하 기타사업) 등 기존 사업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현재 정통부와 방송위/문화부는 소위 수평적인규제체계로의 전환(사업자분류체계)을 화두로 삼고, 내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방송융합추진위원회에서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아이뉴스24는 수평규제전환이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에서 뛰는 기업들간의 공정경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우리나라가 컨버전스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적인 목표가 돼야 하는 '정보화된 시민사회 의식' 고양에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나TV나 곰TV는 통신서비스인가, 방송서비스인가. 지상파방송이 공익성을 무기로 누려왔던 특혜는 인터넷시대에 맞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IT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영역이 전화중심의 네트워크(교환/전송망)에서 인터넷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시장 진입을 아예 봉쇄해야 하는가. 통신회사의 진입을 허용한다면 네트워크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다른 기업들(인터넷, 단말기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방송 등 콘텐츠)과의 형평성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이런 논의들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와 방송위·문화부는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문화적인 공익을 강조했던 방송위·문화부와 IT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던 정통부간 시각차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술이 디지털화돼 통신과 방송, 인터넷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인터넷플랫폼(정보통신부에서는 전송서비스로 칭함)에 대한 규제권한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 하는 치열한 생존본능의 기세 싸움이 깔려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통부와 방송위/문화부는 3~5차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수평적규제체계 전환에 따른 사업분류 재정립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통부는 '전송-콘텐츠' 2분류 체계를, 방송위/문화부는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 3분류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 2분류안 vs 방송위/문화부의 3분류안
정통부가 제시한 2분류안에 따르면 현재 시내전화사업자/시외전화사업자/와이브로 사업자 등으로 나눈 역무를 전송- 콘텐츠로 크게 2분류하자는 것이다.
[정통부 수평규제안]
구분 | 전송규제(Camage) | 콘텐츠 규제(Contents) |
대상 | 통신망, 인터넷망, 케이블망, 위성망, 지상파전송망 등 모든 전자통신 서비스의 전송부문 | 방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
규제관점 | 산업·경제적 목표 중점 추구 사회문화적 목표도 반영 | 사회·문화적 목표 중점 추구 경제적 목표도 반영 |
규제목적 |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확대 |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콘텐츠별로 규제 차등화 (공중파↔ Pay Per View) |
규제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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