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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규제전환] 한미FTA 3차 협상, VOD 등 융합서비스 이슈화


 

지난 9일 미국 시애틀에서 끝난 한미FTA 3차협상에서 미국측이 융합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개방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전략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17일 관계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차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측이 주장한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미래유보안(개방 논의 제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은 한술 더 떠 전통적인 방송분야까지 현행유보(일정 기간 후 단계적 개방)를 요구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망을 이용한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에 대해 미국 측은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방을 요구,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방송·콘텐츠 시장 개방압박 강화

그동안 정통부와 재경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미디어 컨버전스 서비스'라고 규정할 경우 미래유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방송위 등 정부일각에서는 IP TV 등의 신규서비스는 방송으로 규정해야만 미래유보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어, '미디어 컨버전스 서비스'에 실시간 방송은 제외하고 '시청각'이란 용어로 대체했지만 말이다.

즉 우리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현행법을 바꾸지 않으며(현재 법에서 안되는 것은 안되도록 한다)와 방통융합 등 진행중인 이야기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차 협상과 관련, 우리측 관계자는 "미국 측이 IP TV 등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우리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미래유보를 거부했다"며 "동시에 방송서비스마저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처럼) 현행유보로 바꾸자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OECD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해 전통적인 방송의 영역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미국 측은 사실상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프로그램사업(PP)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

미국 측은 융합서비스에 대한 미래유보를 거부함으로써 우리정부가 한미FTA 협상과 무관하게 국내 법체계를 손질하려는 계획을 막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서비스마저 현행유보를 주장함으로서 융합서비스를 방송으로 묶어 미래유보를 받겠다는 우리정부 일각(방송위)의 시도도 차단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우리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 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분야에 단일 대표체제를 운용,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협상 압박을 해왔다"며 "상대적으로 각 분야마다 담당자가 다른 우리 측의 협상력이 한 수 아래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미국 정부, VOD 개방 통해 온라인 콘텐츠 개방 요구

또한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 측은 통신분야 협상에서 IP TV 등의 핵심서비스인 VOD를 부가통신서비스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개방논의를 요구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를 강도높게 요구하는 동시에, 온라인 콘텐츠를 상품으로 분류해 '상품무역 일반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발전된데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가 확고히 정립된 미국측으로서는 한미FTA를 통해 자국의 콘텐츠 서비스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뚫겠다는 전략적 접근을 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테면 미국의 영화나 방송콘텐츠가 인터넷 VOD 형태(한글 자막을 붙이고)로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경우 자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지적재산권료 등)를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이는 미국 측은 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미래유보를 반대하는 동시에 협상에 앞서 서비스·투자 분과의 '개방요구 목록(request list)'을 한국측에 제시하면서 온라인콘텐츠에 대해선 서비스 영역대신 전자상거래 항목으로 요구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온라인 콘텐츠 분야는 전자상거래 분과에서 논의되는 사안. 전자상거래는 국제통상 관례상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상품무역 일반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T 적용을 받거나 '서비스무역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GATS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GATS 체제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인터넷 관련 서비스로 규정되면 시장 개방을 일부 제어할 수있지만, 상품으로 규정될 경우 GATT 체제에서는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

이와관련 또다른 한미FTA 협상단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인터넷콘텐츠를 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통신분야에서 VOD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디지털콘텐츠 영역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부가서비스로 자유롭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 3차협상에서 미국측의 융합서비스를 포함한 방송콘텐츠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우리정부는 사업자 분류제도 개편(국내법 손질) 및 협상전략 마련에 있어, 보다 정치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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