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 등을 통해 위상강화를 꾀했던 전산원이 마침내 숙원을 이루게 됐다.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를 포함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일정 등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정보통신부 관련 소관법률 3개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8일 열린 정기국회 2차 본회의에서는 정통부 소관 전산원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위원회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정부발의) 등 개정안 3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한국전산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IT 해외진출을 위해 한국수출진흥센터 등이 통합된 총괄기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도 설립된다.
이와함께 정부안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앞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도 3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부정 복제물 유통시 시정명령에 앞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이종걸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1인이 운영하는 소호(SOHO)사업자나 종업원이 3,4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자나 대표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고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는 등 필요 조치 이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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