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미수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은 증권업계 태스크포스팀의 건의와 증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수거래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신용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1개월 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동결계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수금을 발생시킨 투자자는 한 달 동안 주식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100% 자신의 돈으로 채워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 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매수 시 고객의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감독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증권회사가 자기 발행주식에도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계좌 설정보증금(100만원)도 신용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예탁증권담보대출 시 담보물의 범위에 투자회사(뮤추얼펀드)주식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 증권회사가 고객의 담보부족으로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임의로 상환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통보방법을 현행 내용증명우편 및 통화녹취 방법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증권업계의 자율결의 및 미수거래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1월 3조원에 육박했던 미수금 총액은 지난 5월 1조원 가까이로 낮아진데 이어, 지난 7월 말에는 5천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 말 5천억원 정도였던 미수거래는 지난해 증권시장의 급등세를 타고 상반기 말 1조원대에서 연말엔 2조5천억원대로 치솟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지난 2~3월 최소 증거금률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미수거래 억제방안을 마련, 실시한 바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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