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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외상거래 억제 위해 '동결계좌' 도입검토


 

외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미수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동결계좌(frozen account)'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은 증권업계 태스크포스팀의 건의와 증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수거래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신용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 1개월 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는 '동결계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수금을 발생시킨 투자자는 한 달 동안 주식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100% 자신의 돈으로 채워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 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매수 시 고객의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감독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증권회사가 자기 발행주식에도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계좌 설정보증금(100만원)도 신용매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예탁증권담보대출 시 담보물의 범위에 투자회사(뮤추얼펀드)주식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 증권회사가 고객의 담보부족으로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임의로 상환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통보방법을 현행 내용증명우편 및 통화녹취 방법에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증권업계의 자율결의 및 미수거래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1월 3조원에 육박했던 미수금 총액은 지난 5월 1조원 가까이로 낮아진데 이어, 지난 7월 말에는 5천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 말 5천억원 정도였던 미수거래는 지난해 증권시장의 급등세를 타고 상반기 말 1조원대에서 연말엔 2조5천억원대로 치솟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지난 2~3월 최소 증거금률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미수거래 억제방안을 마련, 실시한 바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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