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인 'UCI(Ubiquitous Content Identifier)'를 접목한 'e의안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작업에 나섰다.
행정기관 가운데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에 UCI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e의안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뽑기 위해 이달말까지 재입찰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KCC정보통신의 수주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끝난 입찰 제안서 접수 결과, KCC정보통신만이 단독 응찰해 이달말까지 재입찰을 위한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며 "같은 사유로 또 한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재입찰 역시 KCC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 결국 국회사무처는 KCC와 수의계약 협상을 벌이게 된다.
e의안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회의 각종 의결 대상인 의안의 접수와 보고, 회부, 의결, 정부 이송 등의 처리 과정을 모두 전자화해 디지털국회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전자화된 의안처리 과정을 전면 전자화하는 것"이라며 "일례로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제처의 의안 제출 단계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각종 자료를 인터넷주소(URL)를 달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인 UCI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URL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는 문서와 음악, 영화 등의 디지털콘텐츠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각종 입법 공개 자료와 상세자료(의안심사자료, 위원회 회의 동영상, 본회의 동영상, 회의록 등)에 식별번호를 붙여 두면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 뿐 아니라 포털 검색을 통해 바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따라 연간 3만~5만건의 의안 관련 자료에 식별번호를 붙이고, 그 활용도를 종전에 비해 10배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자화로 연간 2억원의 종이비용을 절감하고, 보통 이틀에서 닷새가 걸리던 제출안 접수나 이송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 하루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주도권을 놓고 UCI를 고안한 정보통신부와, 이와 중복되는 또 다른 식별체계인 'COI(Content Object Identifier)'를 뒤늦게 발표한 문화부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UCI를 채택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조정중에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UCI를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는 데, 현재로서는 중간에 특별히 표준체계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UCI와 연동이 될 수 밖에 없어 본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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