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제도 개편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운영·실무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ESG기준원은 8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열고 학계·법조계·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8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윤희성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c40ab9799e333.jpg)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 실장은 "일반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디"라며 "앞으로는 단순한 원칙 넘어 실제 이행과 설명 책임을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행 보고서의 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위탁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가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향후에는 수탁자 책임 활동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중심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지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공개된 보고서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충실하게 수탁자 책임을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장기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기관 자격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 업무 시 서면 질의 중심으로, 이사회와의 소통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라며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활용해 주주총회 안건 상정 이전부터 사전 면담과 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의안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충실한 의안 분석을 위해서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전문인력 확충과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주주총회 분산 개최와 소집 공고 기간 확대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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