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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최초 개정…"수탁자 책임 강화"


"기관투자자 주주 활동 소극적 의결권 행사에 그쳐"
적용자산·ESG 범위 확대·공동 관여활동 허용 등 도입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 공개를 강화하고 적용 자산 범위를 확대해 책임 투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8일 한국ESG기준원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스튜어드십코드의 개정 방향을 밝혔다.

8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윤희성 기자]
8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윤희성 기자]

이인표 한국ESG기준원 원장직무대행은 "책임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개정안이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와 비교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라며 "이번 개정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이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체계적인 이행 점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크게 △적용 범위 확대 △ESG·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강화 △기관투자가 책임활동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자산을 기존 국내 상장주식에서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으로 확대한다. 비재무 정보의 범위도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포괄하는 지속가능성 요소 전반으로 넓힌다.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주주활동 결과를 투자 확대·유지·축소·배제·철회 등 자산운용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책임투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 수단도 강화된다. 투자대상 기업의 대응 수준에 따라 관여활동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투자 철회까지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관투자가 간 공동 관여활동도 허용되며,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ESG기준원은 오는 26일까지 3주간 관련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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