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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에 횡령' 알바생 사건…현직 변호사 "너무 심하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현직 변호사가 합의금 550만원은 "너무 심하다"고 봤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청주 알바생 횡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이돈호변호사_노바 유튜브 캡처]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청주 알바생 횡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이돈호변호사_노바 유튜브 캡처]

31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 법률상담을 받아봤다면 550만원까지 합의금을 안 줬을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죄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죄로 인정이 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기소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직원이) 매장 내 음료를 취식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긴 하다"며 "업무상 횡령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세 잔을 먹었는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것은 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음료수에 대한 비용 정도만 합의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피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이다"라며 "30만~5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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