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청년은 아르바이트 근무 당시 남은 음료 3잔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음료 3잔의 가격은 1만2800원 상당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 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