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신영증권에 이어 리딩투자증권도 판매자맞춤형(OEM) 펀드 운용 지시로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리딩투자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퇴직임원 견책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2021년 3월2일부터 30일까지 집합투자업자 A사에 ㉮펀드의 조기 청산시 정산금 지급 등을 지시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OEM 펀드'를 막기 위해서다.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은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업무인데,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 판매업자가 자산운용회사에 운용을 지시하거나 이면 계약을 통해 운용에 관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리딩투자증권에 앞서 신영증권도 2024년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신영증권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 간에 걸쳐 43억7500만원의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서 특정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