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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DB금투, '불법 OEM펀드 판매' 과태료 제재


판매사 농협은행엔 과징금 20억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가 불법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 판매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과태료 제재 조치를 받았다. 문제의 OEM펀드를 판매사의 요구대로 만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과징금 조치됐다. 판매사인 농협은행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며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에 각각 과태료 3천750만원과 5천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진=한화투자증권]

OEM펀드는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펀드투자자나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져 운용되는 펀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특정펀드를 만들게하고, 운용방법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등 불법적인 운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이 과정에서 펀드가 투자한 채권만기가 투자펀드만기와 맞아 떨어지지 않자, 투자자 환매요구에 따라 해당채권을 사고 팔아주며 펀드운용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불법 OEM펀드를 설정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도 위반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에 대해 6개월 간 업무를 정지하고, 과태료 10억원과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 회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57억8천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금융위는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해 금액을 10억원으로 낮췄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4억7천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감원 원안은 과징금 65억7천600만원이었으나 역시 감경됐다.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펀드 방식으로 회사채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이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시리즈펀드) 팔아 공모 규제를 회피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도 위반한 농협은행에는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2018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일명 미래에셋방지법)에 따르면, 동일한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의 공시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라며 105억2천140만원이던 금감원 원안을 2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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