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영풍·MBK "고려아연 美 제련소 건립 유증,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제련소 건립, 충분한 검토 없이 최윤범 회장 측이 졸속 처리"
"차입금 7조원 연 이자 부담만 3000억원으로 추산"
"복잡한 우회 출자 매우 이례적…지배구조 개입 목적"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강성두 영풍 사장[사진=아이뉴스24 DB][

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주주가치 훼손 및 재무안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절차 없이 대규모 해외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총 11조원 규모이나, 대부분의 재무적 부담은 고려아연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합작법인 및 제련소 건설을 위한 현지법인에 대해 직접 출자하고, 이와 더불어, 현지법인이 빌리는 7조원의 현지 차입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 이를 합치면 8조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영풍의 설명이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현지법인의 대규모 금융거래를 보증하는 위치를 맡게 됨에 따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자사 재무구조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7조원의 연 이자 부담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 변동·환율 변동·프로젝트 지연 등으로 인해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고려아연과 기존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 출자금 등을 모아 합작법인(JV)을 신설하고 이 합작법인이 다시 고려아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우회 출자 구조는 자금조달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입 목적이라고 영풍 측은 해석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이 건 유상증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반드시 시정하고,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사유물이 아니라 주주·협력업체·국가 산업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풍·MBK "고려아연 美 제련소 건립 유증,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