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서 회원 모집을 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 사항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총 2만7천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총 3천982건에 대해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 가운데 하나인 서면점검 실시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1천874개 가운데 51%인 950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이들 사업자의 대부분(91%)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주민번호 수집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통부는 지난해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면 주민번호 수집율이 73%로 여전히 높지만 2004년의 93%에 비해 20%포인트가 감소됐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19.3%로, 2004년의 34%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웹사이트 모니터링, 서면 및 현장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요 통신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학원, 항공사, 여행사, 호텔, 콘도, 할인점, 백화점 등) 및 홈페이지 보유사업자 등 2만8천여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사항 재점검 및 웹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노출 점검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품 및 할인 행사, 보험료 비교 견적 제공 등 이벤트성 마케팅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 2005년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태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사업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해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소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평가 자문 또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 유예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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