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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 사업 시유지 동의 기준 확정


"정비 사업 단계 별 원칙적 동의·창구 일원화 등 행정 효율성 높일 것"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 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절차를 명확히 한 공유 재산(시유지) 동의 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시 도시 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등 동의 절차 일관·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 주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 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 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 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 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정비 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 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 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 사업 주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원도심 정비 사업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 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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