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송파구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사업 지연 위기를 넘겼다. 조합장 연임을 두고 구청과 조합 사이 이견이 발생했는데 구청에서 조합장 연임을 승인하면서다. 구청 판단에 따라 멈춰설 수 있었던 사업은 걸림돌을 제거하고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2024년 10월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2c6502fc302bc.jpg)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최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조합은 총회를 열고 조합장 연임을 결정했는데 구청으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은 것이다.
구청에서 조합장 연임을 승인하면서 조합은 사업 지연 우려를 넘겼다. 이전에 송파구청에서 조합장 연임 방식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조합에서 찬반 투표로 조합장 등 집행부를 정했는데 구청에서는 찬반 투표가 아닌 직접적인 선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청은 총회 전인 지난달 28일 공문을 보내 "대단위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조합원 절대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 선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조합은 법원 판례와 조합 정관 기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30일 총회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로 조합장 연임을 결정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이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구청 권고에도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자 구청은 조합장 변경 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 당시 구청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앞둔 잠실5단지에서 조합장이 경쟁 없이 찬반 방식으로 연임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갈등 속 송파구청은 이후 조합 선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 후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구청에서는 조합장과 임원을 한 번의 투표로 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조합원 투표에서는 조합장과 임원 개인별로 찬반 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합 임원 선출 방식에 대해 구청과 조합 사이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조합원 투표 결과를 확인한 결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판단해 조합장 연임 신청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기존 3930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65층, 총 6387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이 134%로 사업성이 좋고 한강 인근에 6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송파구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잠실역 도보권인 점도 장점이다.
![2024년 10월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이수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23addd07924f4.jpg)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조합장 연임 문제도 해결되면서 조합은 올해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등 사업을 속행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재건축 기대감 속 가격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실거주 의무 등 규제를 적용받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전용 75㎡는 지난 7월 42억27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82㎡도 같은 달 역대 최고가인 45억2500만원에 손바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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