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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16인승 전세버스, 친환경 렌터카 운행 허용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시 우도 내에서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 운행이 허용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도 1년간 연장된다.

우도 [사진=제주도]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이에 전세버스와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제한됐다.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도 방문객은 121만 8000명으로 2016년 대비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8만 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보다 58% 줄었다.

대여 이륜차의 경우, 차량 운행 제한으로 대차가 불가능해 차량 안정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3차 연장 성과분석 연구용역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시행되는 4차 연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운행을 허용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승차정원이 16인승인 차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행을 허용했다. 렌터카는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 전기차)에 한해 운행을 허용했다.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차량관리 문제와 이용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을 허용했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주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힘 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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